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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마리나선박대여업 사업자와 승객 간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승객”이라 함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한 자(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사업자에게 운항을 대행시킨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사업자”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종사원을 말한다.
  • “선박”은 사업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한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승객이 사업자의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예약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의 게시및 비치)

사업자는 본 약관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 ∙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마리나선박 배1척, 1인, 1일 8시간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상세사항은 프로그램에 정리함

제6조
(환불 및 환불 수수료)

사업자는 승객이 선박을 대여 또는 대여를 예약한 후 승객 사정 및 그 이외의 사유로 승객의 승선이 취소되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는 등의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환불할 수 있다.
취소는 2주전 가능하며 2주내는 차등위약금(2주, 1주, 3일전, 1일~당일에 따라 변동금액 위약금 처리) --- 전화통화로만 취소 환급

구분 환불내역, 조건
2주전 1주전 3일전 1일~당일
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 취소 전액환불 80%환불 60%환불 환불 불가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 전액환불 90%환불 80%환불 환불 불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환불
사업자의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할 경우
- 다른 선박 대체시 : 환불 없음
- 대체불가시 : 전액환불

제7조
(승객의 의무)

승객은 선박에 승∙하선 및 선내에서 행동할 경우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선내에서 비상 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선박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선원 등 사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제9조
(운항의 거절 및 취소)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고 운송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승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승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승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제8조의 승객 금지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10조
(휴대품의 보관 책임)

승객의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승객에게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대신 운항함에 있어 최대한 친절함과 승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보험에 가입하고 운항안전 수칙상 필요한 관리자로서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의 배상책임)

사업자는 자신이 운항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승객이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  법령, 규칙 등의 집행
  •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  승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  승객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14조
(마리나선박 및 시설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승객 또는 동반이용자는 마리나선박 및 시설, 기타 이에 부수하는 기구 등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승객 또는 그 동반이용자가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시킨 경우 승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여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승객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고객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