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
승객이 사업자의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예약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의 게시및 비치)
사업자는 본 약관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 ∙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마리나선박 배1척, 1인, 1일 8시간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상세사항은 프로그램에 정리함
제6조
(환불 및 환불 수수료)
사업자는 승객이 선박을 대여 또는 대여를 예약한 후 승객 사정 및 그 이외의 사유로 승객의 승선이 취소되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는 등의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환불할 수 있다.
취소는 2주전 가능하며 2주내는 차등위약금(2주, 1주, 3일전, 1일~당일에 따라 변동금액 위약금 처리) --- 전화통화로만
취소 환급
구분 | 환불내역, 조건 | |||
---|---|---|---|---|
2주전 | 1주전 | 3일전 | 1일~당일 | |
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 취소 | 전액환불 | 80%환불 | 60%환불 | 환불 불가 |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 | 전액환불 | 90%환불 | 80%환불 | 환불 불가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환불 | |||
사업자의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할 경우 |
- 다른 선박 대체시 : 환불 없음 - 대체불가시 : 전액환불 |
제7조
(승객의 의무)
승객은 선박에 승∙하선 및 선내에서 행동할 경우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승객의 금지행위)
제9조
(운항의 거절 및 취소)
제10조
(휴대품의 보관 책임)
승객의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제12조
(사업자의 배상책임)
사업자는 자신이 운항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승객이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제14조
(마리나선박 및 시설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15조
(대여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